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건설사업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제출 문서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여 현장 맞춤형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며, 국토안전관리원 심의 통과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신속한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