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건설사업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제출 문서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여 현장 맞춤형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며, 국토안전관리원 심의 통과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신속한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합니다.

APPLICABLE PROJECTS

적용 대상

0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0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0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20m내 시설물 또는 100m내 가축사육
0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0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06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0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사용 공사
0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WORK PROCESS

작업 절차

01
상담 및 계약
02
자료 수집
03
계획서 작성
04
검토 및 보완
05
제출 및 승인
제출처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계획서 작성 주체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 주체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제출 시기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PORTFOLIO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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