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란?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 단계에서 안전·보건 관리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법정 관리서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 전 과정의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단계별 법정 기준에 맞춰 안전보건대장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하며, 발주청 및 시공사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신속한 업무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