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안전보건대장란?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 단계에서 안전·보건 관리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법정 관리서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 전 과정의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단계별 법정 기준에 맞춰 안전보건대장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하며, 발주청 및 시공사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신속한 업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APPLICABLE PROJECTS

적용 대상

01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건설공사

CATEGORIES

종류

기본안전보건대장
주체 발주자 시기 계획단계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을 감소할 수 있는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 계약 시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주체 설계자 시기 설계단계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 산출서, 안전이 고려된 공사기간 산출서 및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주체 시공자 시기 시공단계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이행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3월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성 확인
주체 발주자 시기 전단계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각 단계별 작성된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WORK PROCESS

작업 절차

01
상담 및 계약
02
자료 수집
03
대장 작성
04
검토 및 보완
05
사후 관리
관리 주체발주자관리 단계계획·설계·시공 전 단계

PORTFOLIO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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