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시험계획서란?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험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종별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재 및 시공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기술사가 직접 공종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승인에 적합한 계획서를 작성하며, 현장 맞춤형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