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시험계획서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품질관리/시험계획서란?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험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종별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재 및 시공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기술사가 직접 공종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승인에 적합한 계획서를 작성하며, 현장 맞춤형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APPLICABLE PROJECTS

적용 대상

0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02
연면적 3만㎡ 이상 건축공사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03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품질시험계획서 대상
04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또는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서 대상

WORK PROCESS

작업 절차

01
상담 및 계약
02
자료 검토
03
계획서 작성
04
검토 및 협의
05
제출 및 확정
제출처발주청계획서 작성 주체시공자
제출 주체시공자제출 시기착공 전 제출 (공사 시행 전 승인 완료)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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