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착공 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법정 의무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심사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에는 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 심사 통과를 지원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