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착공 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법정 의무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심사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에는 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 심사 통과를 지원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APPLICABLE PROJECTS

적용 대상

01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
0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
03
연면적 5,000㎡ 이상 시설의 건설공사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종합병원·관광숙박·지하도상가·냉동·냉장시설
04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05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건설공사 
06
터널 건설공사
07
다목적·발전용·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공사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08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WORK PROCESS

작업 절차

01
상담 및 계약
02
자료 수집
03
계획서 작성
04
검토 및 보완
05
제출 및 승인
제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계획서 작성 주체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 주체사업주 (일정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 필수)제출 시기공사착공일(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제출
검토 가능 자격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축·토목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7년 이상(기사 5년)

PORTFOLIO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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