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정성평가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교육시설안정성평가란?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일정 범위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영향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로 인한 구조적 위험, 소음·진동,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건축·토목·구조·전기·소방 등 분야별 기술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종합 안전성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며, 교육청 협의 및 승인 절차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신속한 보고서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APPLICABLE PROJECTS

적용 대상

01
교육시설 부지 내 시행되는 
신축·증축·개축·대수선 공사
교내공사
0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교육시설 공사
교내공사
03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교육시설 
건축 승인 공사
교내공사
04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이내의 
건설공사
교외공사
05
학교경계 4~50m 이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
교외공사
06
굴착·고층·터널·발파·해체 등의 공사 
교외공사

WORK PROCESS

작업 절차

01
상담 및 계약
02
자료 수집
03
계획서 작성
04
검토 및 보완
05
제출 및 승인
제출처관할 교육청(교육감)작성 주체건설공사 시행자(필요 시 전문기관 수행)
제출 주체건설공사 시행자(사업시행자)제출 시기공사 착공 전 제출 (교육청 검토·협의 완료 후 공사 시행)

PORTFOLIO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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