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정성평가란?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일정 범위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영향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로 인한 구조적 위험, 소음·진동,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건축·토목·구조·전기·소방 등 분야별 기술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종합 안전성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며, 교육청 협의 및 승인 절차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신속한 보고서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