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설계안전성검토란?


설계안전성검토(DfS)는 설계단계에서 시공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성평가 및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 위험을 제거·저감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일정 대상 공사는 설계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시공단계 재해를 예방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발주자·설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설계단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APPLICABLE PROJECTS

적용 대상

0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0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0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20m내 시설물 또는 100m내 가축사육
0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0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06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0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사용 공사
0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WORK PROCESS

작업 절차

01
상담 및 계약
02
자료 수집
03
계획서 작성
04
검토 및 보완
05
제출 및 승인
제출처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작성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1항中 총 7가지 항목 대상
검토목적설계단계 위험요소 사전 제거작성 시기실시설계 80% 단계에서 시행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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