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란?
해체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해체공사로 인한 구조적 위험 및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체방법과 안전조치를 수립하여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법정 제출 문서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작성하여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승인 후 해체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붕괴, 낙하물, 분진·소음·진동 등 해체공사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 안전한 철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건축·구조 전문기술사가 직접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며, 지자체 허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