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해체계획서란?


해체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해체공사로 인한 구조적 위험 및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체방법과 안전조치를 수립하여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법정 제출 문서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작성하여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승인 후 해체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붕괴, 낙하물, 분진·소음·진동 등 해체공사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 안전한 철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건축·구조 전문기술사가 직접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며, 지자체 허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APPLICABLE PROJECTS

적용 대상

01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허가 대상 여부는 건축물 규모·구조·위치 조건에 따라 구분됨

WORK PROCESS

작업 절차

01
상담 및 계약
02
자료 수집
03
계획서 작성
04
검토 및 보완
05
제출 및 승인
제출처관할 허가권자계획서 작성 주체건축사 또는 기술사
제출 주체건축물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 시행자제출 시기해체공사 착공 전 승인 완료 후 시행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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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힘기술사사무소 | 대표이사 이승재
Adress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683, 505호
Tel 010-2620-7343 | Fax 0507-180-7343 Email saehim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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