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계획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건설사업관리계획이란?


건설사업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의 품질·안전·공정 및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 문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 발주 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 전 단계에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기술사가 직접 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단계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응 및 발주청 협의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신속한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APPLICABLE PROJECTS

적용 대상

01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02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03
총 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04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WORK PROCESS

작업 절차

01
상담 및 계약
02
자료 검토
03
계획서 작성
04
검토 및 협의
05
제출 및 확정
제출처발주청계획서 작성 주체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예정자
제출 주체발주청제출 시기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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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힘기술사사무소 | 대표이사 이승재
Adress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683, 505호
Tel 010-2620-7343 | Fax 0507-180-7343 Email saehim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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