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계획이란?
건설사업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의 품질·안전·공정 및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 문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 발주 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 전 단계에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힘기술사사무소는 기술사가 직접 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단계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응 및 발주청 협의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신속한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